2022년 제25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5/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2년 제25회민법총칙부재와 실종5.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②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처분을 명할 수 없다.③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④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⑤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민법 5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실종선고의 이해관계인 =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후순위 상속인 제외). 보통 5년 · 특별 1년 · 사망 간주는 기간 만료 시.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정답: X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도 제118조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처분을 명할 수 없다.정답: X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③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O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앞순위 상속인이 있는 이상 실종선고가 있어도 자기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기대에 지나지 않는 이익으로는 청구권자가 되지 못한다.④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정답: X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선고 시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다(제28조).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정답: X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특별실종은 1년).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부재와 실종 —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의 재산과 신분 →← 4번6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