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민법총칙부재와 실종

5.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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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실종선고의 이해관계인 =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후순위 상속인 제외). 보통 5년 · 특별 1년 · 사망 간주는 기간 만료 시.

  1.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도 보존·이용·개량 같은 관리행위를 넘어서는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25조, 제118조).

  2.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처분을 명할 수 없다.

    정답: X

    법원은 자기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24조 제2항).

  3. ③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은 선고로 법률상 이해를 얻는 자라, 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조 제1항, 대결 92스4).

  4. ④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고한 때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5. 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정답: X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고,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당한 특별실종은 1년이다(민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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