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채권법불법행위

40.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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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4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도급인은 도급·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제757조). 원인이 겹쳐도 공작물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1. ① ㄱ

    정답: X

    ㄱ은 옳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ㄴ도 옳은데 빠졌다(민법 제757조).

  2. ② ㄷ

    정답: X

    제3자 행위와 공작물 하자가 함께 원인이 되어도 하자로 생긴 손해로 보므로 ㄷ은 빠져야 하고, 옳은 ㄱ·ㄴ이 없다(대판 2017다227103).

  3. ③ ㄱ, ㄴ

    정답: O

    과실로 심신상실을 자초한 자(ㄱ)와 도급·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ㄴ)은 배상책임을 지고, ㄷ은 공동원인도 하자로 보아 빠진다(민법 제754조, 제757조, 대판 2017다227103).

  4. ④ ㄴ, ㄷ

    정답: X

    ㄷ이 끼었다 — 공작물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그 손해는 하자로 생긴 것이고, 심신상실을 자초한 자의 책임인 ㄱ이 빠졌다(민법 제754조, 대판 2017다227103).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끼었다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이기만 해도 그 손해는 하자로 생긴 것으로 본다(민법 제758조 제1항, 대판 2017다22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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