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채권법도급

38.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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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3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도급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을 넘기는 것이다. 보수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

  1.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O

    부대체물을 제작해 공급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대체물이면 매매다).

  2.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특약이 없으면 수급인이 반드시 직접 할 필요는 없다.

  3. 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선급 특약이 있으면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4.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정답: X

    여기서 「인도」는 단순한 점유 이전이 아니라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주는 것」, 곧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한 인도를 뜻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물건의 점유만 넘겨서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완성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5. 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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