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채권법합의해제

35.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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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3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합의해제 = 새 계약으로 앞 계약을 없애는 것 — 법정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자도 손해배상도 따로 정해야 한다.

  1. ①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정답: O

    일부 이행된 계약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했다고 보려면 계약을 끝낼 뜻뿐 아니라 이미 이행한 것의 원상회복에 관해서도 뜻이 맞아야 한다(대판 2020다271315).

  2. ②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정답: O

    합의해제도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성립하므로, 한쪽이 원상회복·손해배상 조건을 내걸었다면 그 조건까지 합의되어야 한다(대판 95다43044).

  3. ③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합의해제 때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86다카1147).

  4. ④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않는다.

    정답: O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는 규정 등 법정해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79다1455).

  5. 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정답: O

    매매가 합의해제되면 이전된 소유권은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돌아오므로,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80다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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