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 광고·진열은 대개 청약의 유인이다.
-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528조).
- 변경을 가한 승낙은 거절 + 새로운 청약이다(제534조).
-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때 성립한다(제531조).
- 계약체결상의 과실 — 신뢰이익 배상,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제535조).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일부 이행된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려면 원상회복에 관해서도 뜻이 맞아야 한다.
2022년 제25회 35번 문제 보기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한쪽이 원상회복·손해배상의 조건을 내걸었다면 그 조건까지 합의되어야 합의해제가 이루어진다.
2022년 제25회 35번 문제 보기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새로 맺은 계약으로 앞의 계약을 없애는 것이라, 「누가 잘못했다」를 따지는 채무불이행의 틀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 뜻을 합의 안에 담아야 한다.
2022년 제25회 35번 문제 보기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않는다.
제543조 이하의 해제 규정은 합의해제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제25회 35번 문제 보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되돌아간다(물권의 복귀).
2022년 제25회 35번 문제 보기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안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2021년 제24회 34번 문제 보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제531조, 발신주의). 의사표시 일반은 도달주의이지만, 승낙자가 통지를 보낸 뒤 도달까지 기다리는 동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거래가 더뎌지므로 예외를 둔 것이다.
2021년 제24회 34번 문제 보기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못한다.
청약은 도달해 효력이 생기면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청약의 구속력).
2021년 제24회 34번 문제 보기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의사실현).
2021년 제24회 34번 문제 보기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교차청약은 양쪽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성립한다.
2021년 제24회 34번 문제 보기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해제는 형성권의 행사라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2020년 제23회 38번 문제 보기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 그때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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