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

계약의 성립 — 두 의사가 맞물리는 순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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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며, 그 밖에 교차청약과 의사실현으로도 성립한다.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만큼 내용이 확정된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광고나 진열은 대개 청약의 유인에 그쳐 그에 응한 표시가 오히려 청약이 된다.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 상대가 승낙을 준비하는 사이에 거둬들이면 신뢰를 깨기 때문이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되, 보통이라면 기간 안에 닿았을 발송인데 늦게 도달한 경우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528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제534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데(제531조), 도달주의의 예외로 계약을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맺을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상대방이 유효를 믿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했다면 생겼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제535조).
제531조가 도달주의를 깨고 발신주의를 쓰는 까닭은 승낙자를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도달주의라면 승낙자는 자기 통지가 닿았는지 모르는 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발신 시에 성립시키면 부친 순간부터 계약을 전제로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제528조가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이라 적어 도달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두 조문을 함께 놓고 읽어야 앞뒤가 맞는다.
  1.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2. 광고·진열은 대개 청약의 유인이다.
  3.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528조).
  4. 변경을 가한 승낙은 거절 + 새로운 청약이다(제534조).
  5.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때 성립한다(제531조).
  6. 계약체결상의 과실 — 신뢰이익 배상,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제535조).
청약

그대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만큼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의 유인

「제안해 달라」는 부름이다. 그에 응한 표시가 청약이 되고 유인한 쪽이 승낙 여부를 고른다.

더 알아보기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게 한 뜻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어 쓴 비용을 물어 주되 그 상한을 「계약이 유효였다면 얻었을 이익」으로 잘랐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인 계약에서 유효한 계약보다 더 많이 받게 되어 앞뒤가 뒤집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이 피해자를 이롭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원래 있었을 자리로 되돌리는 제도임을 보여 주는 조문이며, 배상 범위를 다루는 여러 규정이 같은 원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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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일부 이행된 계약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했다고 보려면 계약을 끝낼 뜻뿐 아니라 이미 이행한 것의 원상회복에 관해서도 뜻이 맞아야 한다(대판 2020다2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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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합의해제도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성립하므로, 한쪽이 원상회복·손해배상 조건을 내걸었다면 그 조건까지 합의되어야 한다(대판 95다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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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해제 때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86다카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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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않는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는 규정 등 법정해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79다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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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매매가 합의해제되면 이전된 소유권은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돌아오므로,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80다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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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28조 제1항).

2021년 제24회 3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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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2021년 제24회 3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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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못한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기면 청약자가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27조).

2021년 제24회 3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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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청약자의 의사나 관습상 승낙 통지가 필요 없으면 승낙으로 볼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2조).

2021년 제24회 3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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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엇갈린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2021년 제24회 3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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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해제는 상대방 지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단독행위라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간 내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해제 통지는 허용된다(민법 제543조, 대판 92다28549).

2020년 제23회 3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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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로 비로소 생기는 권리라, 계약 체결 때가 아니라 해제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시효를 센다(대판 2009다63267).

2020년 제23회 3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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