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4/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2년 제25회채권법채권양도34.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②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③乙이 채권의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이 甲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④甲이 乙에게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경우, 甲은 丙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⑤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민법 34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양도통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자기 이름으로 한 통지만 효력이 없다.①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정답: O매매대금채권은 성질상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이다.② 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정답: X양도통지를 양수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통지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은 유효하다 — 양도인의 이름으로 하는 이상 통지의 주체는 여전히 양도인이기 때문이다(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통지만 효력이 없다).③ 乙이 채권의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이 甲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정답: O통지만 받은 경우, 통지 전에 양도인에게 한 변제 등 이미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④ 甲이 乙에게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경우, 甲은 丙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정답: O양도통지를 한 뒤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⑤ 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정답: O양도금지특약은 악의·중과실의 양수인에게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양도는 유효하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계약 없이 생기는 채권 둘 →← 33번35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