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채권법채권양도

34.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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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3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양도통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자기 이름으로 한 통지만 효력이 없다.

  1. ①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정답: O

    매매대금채권 같은 금전채권은 성질상 양도를 막는 사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449조 제1항).

  2. ② 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정답: X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나 대리인으로서 한 통지도 유효하다(민법 제450조 제1항, 대판 95다40977).

  3. ③ 乙이 채권의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이 甲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양도인이 통지만 한 때에는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 예컨대 일부 변제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4. ④ 甲이 乙에게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경우, 甲은 丙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O

    양도인이 한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통지를 믿은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민법 제452조 제2항).

  5. ⑤ 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정답: O

    양도금지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특약을 과실 없이 몰랐던 양수인에게 한 양도는 유효하다(민법 제4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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