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채권법채권양도

34.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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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3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양도통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자기 이름으로 한 통지만 효력이 없다.

  1.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정답: O

    매매대금채권은 성질상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이다.

  2. 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정답: X

    양도통지를 양수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통지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은 유효하다 — 양도인의 이름으로 하는 이상 통지의 주체는 여전히 양도인이기 때문이다(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통지만 효력이 없다).

  3. 乙이 채권의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이 甲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통지만 받은 경우, 통지 전에 양도인에게 한 변제 등 이미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甲이 乙에게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경우, 甲은 丙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O

    양도통지를 한 뒤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5. 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정답: O

    양도금지특약은 악의·중과실의 양수인에게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양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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