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물권법전세권

3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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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3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전세권 관계는 소유권과 함께 넘어간다 — 전세금 반환의무도 새 소유자가 진다.

  1. 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O

    존속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사라지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는다.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전세권이 살아 있는 동안 전세금반환채권만 떼어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3.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제643조)은 토지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舊)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X

    전세금 반환의무는 구 소유자가 아니라 「신 소유자」가 진다. 전세권은 물권이라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세권 관계도 그대로 새 소유자에게 옮겨 가기 때문이다 — 새 소유자는 전세권이 붙어 있는 것을 알고 산 것이므로 그 부담까지 함께 넘겨받는다.

  5.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대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것일 때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법정지상권과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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