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물권법점유취득시효

28.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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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2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시효이익의 포기는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이라 부당이득도 인도청구도 서지 않는다.

  1. ①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X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고,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자에게 한 것은 효력이 없다(대판 94다40734).

  2. ②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시효이익 포기로 볼 사정이 없으면 점유를 잃어도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93다47745).

  3. ③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시효완성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자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93다47745).

  4. ④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시효완성자는 등기 전이라도 소유자에게 점유를 정당화할 지위에 있어,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92다51280).

  5. 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시효완성자는 곧 등기를 넘겨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등기 전이라도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87다카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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