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물건의 분류 — 부동산과 동산이 갈리는 자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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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관리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와 바람처럼 지배할 수 없는 것은 물건이 아니고, 사람의 신체도 물건이 아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그 밖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제99조). 정착물이란 토지에 계속적으로 붙어 있고 그렇게 쓰는 것이 거래 관념인 물건으로,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라는 것이 우리 법의 뚜렷한 특징이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따로 처분될 수 있고 여기서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긴다.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나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 또는 거래 객체가 된다. 농작물은 판례가 특히 두텁게 보아, 권원 없이 심었더라도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로 본다. 주된 분류 대가름은 부동산과 동산이며 공시방법이 등기와 인도로 갈리고, 취득시효 기간, 선의취득 가부, 무주물 귀속이 모두 여기서 달라진다. 그 밖에 융통물과 불융통물, 가분물과 불가분물, 대체물과 부대체물,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갈래가 있고, 마지막 것은 당사자의 의사로 정해지므로 대체물이라도 특정물이 될 수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이 민법 전체를 가로지르는 까닭은 공시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등기는 장부에 남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뢰의 두께가 다르고, 그래서 동산에는 선의취득을 열어 주면서 부동산에는 열지 않는다. 취득시효 기간이 갈리는 것도, 무주물의 향방이 갈리는 것도 결국 이 하나에서 파생된다.
  1. 제98조 — 물건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2.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 나머지는 동산(제99조).
  3. 우리 법에서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4. 수목은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으로 독립한 거래 객체가 된다.
  5. 대체물·부대체물은 거래관념으로, 특정물·불특정물은 당사자 의사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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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역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통행처럼 땅의 한 귀퉁이만 쓰는 권리라 굳이 필지 전체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소유권·저당권은 1필 전부라야 하지만 지역권·전세권은 일부에도 가능하다는 대비로 익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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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뤄져 토지와 분리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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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 것은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정도이며,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새로운 물권은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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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1동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등기 없이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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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구분행위는 물리적 완성 전이라도 인정될 수 있다.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해 「이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뜻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되고, 뒤에 건물이 완성되면 그때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 구분행위는 법률행위이지 물리적 공사가 아니라는 점이 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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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고, 그것을 민법이 명문으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니다 — 등기실무와 판례가 세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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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미채굴 광물에는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광업권의 대상이 되어 국가가 채굴권을 부여하는 별개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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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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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다 — 온천권이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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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질권은 동산과 권리에만 성립하고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은 저당권이다 — 질권은 물건을 넘겨받아 붙들고, 저당권은 등기만 하고 넘겨받지 않는다는 차이에서 온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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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그 명의자는 권리자가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포기의 뜻을 밝혀 봐야 정작 권리를 가진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 — 포기는 권리를 가진 상대에게 하는 것이다.

2022년 제25회 2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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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완성 후 점유를 잃었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면 이미 얻은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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