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물건의 분류 — 부동산과 동산이 갈리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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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관리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와 바람처럼 지배할 수 없는 것은 물건이 아니고, 사람의 신체도 물건이 아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그 밖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제99조). 정착물이란 토지에 계속적으로 붙어 있고 그렇게 쓰는 것이 거래 관념인 물건으로,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라는 것이 우리 법의 뚜렷한 특징이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따로 처분될 수 있고 여기서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긴다.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나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 또는 거래 객체가 된다. 농작물은 판례가 특히 두텁게 보아, 권원 없이 심었더라도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로 본다. 주된 분류 대가름은 부동산과 동산이며 공시방법이 등기와 인도로 갈리고, 취득시효 기간, 선의취득 가부, 무주물 귀속이 모두 여기서 달라진다. 그 밖에 융통물과 불융통물, 가분물과 불가분물, 대체물과 부대체물,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갈래가 있고, 마지막 것은 당사자의 의사로 정해지므로 대체물이라도 특정물이 될 수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이 민법 전체를 가로지르는 까닭은 공시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등기는 장부에 남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뢰의 두께가 다르고, 그래서 동산에는 선의취득을 열어 주면서 부동산에는 열지 않는다. 취득시효 기간이 갈리는 것도, 무주물의 향방이 갈리는 것도 결국 이 하나에서 파생된다.
  1. 제98조 — 물건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2.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 나머지는 동산(제99조).
  3. 우리 법에서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4. 수목은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으로 독립한 거래 객체가 된다.
  5. 대체물·부대체물은 거래관념으로, 특정물·불특정물은 당사자 의사로 갈린다.
대체물 / 부대체물

거래관념이 정한다.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바꿔도 되는가를 객관적으로 본다.

특정물 / 불특정물

당사자의 의사가 정한다. 대체물이라도 「이 자루」로 지목하면 특정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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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삼은 대가

많은 나라가 건물을 토지의 일부로 다루는데 우리 법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삼았다. 덕분에 토지와 건물을 따로 담보로 잡고 따로 팔 수 있어 거래가 유연해졌지만, 소유자가 갈리면 건물이 남의 땅 위에 서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일괄경매청구권이 모두 이 대가를 치르기 위한 장치다. 하나의 선택이 물권법 여러 제도를 낳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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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역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그때는 그 부분을 도면으로 표시해 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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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입목법에 따라 보존등기한 수목의 집단은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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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온천수이용권)는 관습법상 물권도 준물권도 아니다 —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생긴다(민법 제185조, 대판 69다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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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세권은 1동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 구분등기 없이 그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해 등기하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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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인정되어, 건물 완성 전 건축허가 신청·분양계약 등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0다7157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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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은 동산이 아니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고, 민법에는 이를 정한 명문이 없이 등기부를 따로 둔 데서 나온다(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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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가가 채굴권을 부여하는 대상이라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광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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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따로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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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온천수는 지하수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고, 온천권도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99조 제1항, 대판 69다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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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질권은 동산과 재산권에만 설정되고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어, 토지 담보는 저당권으로 한다(민법 제329조,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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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고,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자에게 한 것은 효력이 없다(대판 94다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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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시효이익 포기로 볼 사정이 없으면 점유를 잃어도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93다4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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