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제98조 — 물건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 나머지는 동산(제99조).
- 우리 법에서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 수목은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으로 독립한 거래 객체가 된다.
- 대체물·부대체물은 거래관념으로, 특정물·불특정물은 당사자 의사로 갈린다.
거래관념이 정한다.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바꿔도 되는가를 객관적으로 본다.
당사자의 의사가 정한다. 대체물이라도 「이 자루」로 지목하면 특정물이 된다.
더 알아보기
많은 나라가 건물을 토지의 일부로 다루는데 우리 법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삼았다. 덕분에 토지와 건물을 따로 담보로 잡고 따로 팔 수 있어 거래가 유연해졌지만, 소유자가 갈리면 건물이 남의 땅 위에 서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일괄경매청구권이 모두 이 대가를 치르기 위한 장치다. 하나의 선택이 물권법 여러 제도를 낳은 셈이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역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그때는 그 부분을 도면으로 표시해 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5호).
2025년 제28회 11번 문제 보기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입목법에 따라 보존등기한 수목의 집단은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2025년 제28회 11번 문제 보기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온천수이용권)는 관습법상 물권도 준물권도 아니다 —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생긴다(민법 제185조, 대판 69다1239).
2025년 제28회 11번 문제 보기 →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세권은 1동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 구분등기 없이 그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해 등기하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6호).
2025년 제28회 11번 문제 보기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인정되어, 건물 완성 전 건축허가 신청·분양계약 등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0다71578 전합).
2025년 제28회 11번 문제 보기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은 동산이 아니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고, 민법에는 이를 정한 명문이 없이 등기부를 따로 둔 데서 나온다(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2024년 제27회 11번 문제 보기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가가 채굴권을 부여하는 대상이라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광업법 제2조).
2024년 제27회 11번 문제 보기 →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따로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4년 제27회 11번 문제 보기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온천수는 지하수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고, 온천권도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99조 제1항, 대판 69다1239).
2024년 제27회 11번 문제 보기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질권은 동산과 재산권에만 설정되고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어, 토지 담보는 저당권으로 한다(민법 제329조, 제356조).
2024년 제27회 11번 문제 보기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고,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자에게 한 것은 효력이 없다(대판 94다40734).
2022년 제25회 28번 문제 보기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시효이익 포기로 볼 사정이 없으면 점유를 잃어도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93다47745).
2022년 제25회 28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