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민법총칙착오

21.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민법 2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는 경합한다 — 요건·기간이 달라 매수인이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

  1. 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이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2. ②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는 취지·요건이 달라,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5다78703).

  3.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정답: O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그쳐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대판 90다17927).

  4.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중과실 표의자의 취소를 막는 단서는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에게는 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13다49794).

  5. ⑤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O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합의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정하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13다97694).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