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2년 제25회민법총칙사기·강박18.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②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③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④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필요는 없다.⑤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민법 1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강박의 핵심은 해악의 고지다 — 거세게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는 서지 않는다.①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정답: O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의 의사표시는 무효다.②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O자기 물건의 시가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이 아니다.③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정답: X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강박이 서려면 장차 해를 입히겠다는 뜻(해악의 고지)으로 두려움을 일으켜야 하는데, 거세게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④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필요는 없다.정답: O제3자의 사기가 불법행위를 이루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O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대리인 등)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사기와 강박 — 밖에서 손을 댄 의사표시 →← 17번1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