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민법총칙소멸시효

1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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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1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 못 하고, 되풀이 발생하는 채권(관리비·이자·급료)은 3년이다. 기산일은 변론주의(당사자 주장), 기간은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정답: X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미리 포기시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 완성된 뒤에야 포기할 수 있다.

  2.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정답: O

    1개월 단위로 내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처럼 되풀이해 발생하는 채권을 짧게 정리하려는 취지다.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정답: X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시효는 계약체결 시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그 전에는 행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4.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X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도 그 자체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5.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정답: X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이라,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산일이 언제인지는 권리관계를 이루는 사실에 관한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내세우지 않은 기산일을 법원이 스스로 끌어와 판단하면 상대방이 다툴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 시효기간이 얼마인지(법률의 적용)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지만, 언제부터 세는지(사실의 주장)는 당사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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