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민법총칙소멸시효

1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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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1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 못 하고, 되풀이 발생하는 채권(관리비·이자·급료)은 3년이다. 기산일은 변론주의(당사자 주장), 기간은 직권으로 판단한다.

  1.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정답: X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시효가 완성된 뒤에만 포기할 수 있다 — 시효를 단축·경감하는 약정은 된다(민법 제184조).

  2. ②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정답: O

    1개월 단위로 내는 집합건물 관리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1호, 대판 2005다65821).

  3.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정답: X

    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가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효는 계약 때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2항).

  4.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X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른 설정등기청구권은 장차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다(대판 2002다7213).

  5. ⑤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정답: X

    시효 기산일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이라, 법원은 본래의 기산일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대판 94다3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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