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의 소멸 — 여섯 가지 끝맺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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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으로 소멸한다. 변제가 본래의 소멸원인이며, 채무자 아닌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 변제자대위는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이해관계 있는 자는 당연히, 그 밖의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위한다. 변제충당은 비용·이자·원본의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당사자의 지정이 그보다 앞선다. 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목적물을 맡겨 채무를 면하는 것이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때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으로,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하지만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되므로 변제기 전이어도 된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는데, 때려 놓고 받을 돈으로 퉁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경개는 채무의 요소를 바꿔 새 채무를 세우고 옛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 혼동은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모이는 것이다.
상계의 요건에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를 다르게 다루는 까닭을 이해하면 나머지가 쉬워진다. 자동채권은 내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변제기가 와야 하고, 수동채권은 내가 갚아야 할 것이라 미리 갚는 셈이니 기한의 이익을 스스로 버리면 그만이다. 상계가 「서로 주고받을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임을 떠올리면 이 비대칭이 자연스럽다.
  1. 소멸원인 —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
  2.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
  3. 변제충당의 법정 순서 — 비용 → 이자 → 원본, 당사자의 지정이 앞선다.
  4. 자동채권은 변제기 도래 필수, 수동채권은 아니어도 된다.
  5.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수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6. 공탁은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 불확지일 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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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점유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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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 건물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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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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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시효가 진행되기 「전」의 승인은 중단의 효력이 없다. 중단이란 이미 달려가고 있는 시효를 멈추는 것이라, 달리기 시작하지도 않은 것은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 시효 진행 전에 한 승인은 그 뒤 시효가 시작될 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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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 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던 것이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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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한다(제467조 제1항).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는 것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다(같은 조 제2항).

2025년 제28회 3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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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남의 빚을 함부로 갚고 구상권자로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 제3취득자)라야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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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수 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 「당연히」 대위한다(법정대위). 승낙이 필요한 것은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하는 임의대위 쪽이다.

2025년 제28회 3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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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채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 겉모습을 믿은 자를 보호하되, 조금만 살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까지 지켜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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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에 의한다.

변제충당의 순서는 「비용 → 이자 → 원본」이다(제479조 제1항). 원본을 먼저 줄이면 이자가 계속 붙어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곁가지부터 없앤다.

2025년 제28회 3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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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미리 포기시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 완성된 뒤에야 포기할 수 있다.

2022년 제25회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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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1개월 단위로 내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처럼 되풀이해 발생하는 채권을 짧게 정리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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