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의 소멸 — 여섯 가지 끝맺음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채권은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으로 소멸한다. 변제가 본래의 소멸원인이며, 채무자 아닌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 변제자대위는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이해관계 있는 자는 당연히, 그 밖의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위한다. 변제충당은 비용·이자·원본의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당사자의 지정이 그보다 앞선다. 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목적물을 맡겨 채무를 면하는 것이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때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으로,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하지만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되므로 변제기 전이어도 된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는데, 때려 놓고 받을 돈으로 퉁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경개는 채무의 요소를 바꿔 새 채무를 세우고 옛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 혼동은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모이는 것이다.
상계의 요건에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를 다르게 다루는 까닭을 이해하면 나머지가 쉬워진다. 자동채권은 내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변제기가 와야 하고, 수동채권은 내가 갚아야 할 것이라 미리 갚는 셈이니 기한의 이익을 스스로 버리면 그만이다. 상계가 「서로 주고받을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임을 떠올리면 이 비대칭이 자연스럽다.
  1. 소멸원인 —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
  2.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
  3. 변제충당의 법정 순서 — 비용 → 이자 → 원본, 당사자의 지정이 앞선다.
  4. 자동채권은 변제기 도래 필수, 수동채권은 아니어도 된다.
  5.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수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6. 공탁은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 불확지일 때 할 수 있다.
자동채권 (내가 가진 채권)

반드시 변제기가 와야 한다.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여야 상계할 수 있다.

수동채권 (내가 질 채무)

변제기 전이어도 된다. 기한의 이익은 내 것이므로 스스로 포기하면 그만이다.

더 알아보기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이 압류되었다면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판례는 압류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보다 먼저 도래하는 관계였다면 상계를 허용한다. 압류 전부터 품고 있던 상계에 대한 기대는 압류로 빼앗을 수 없다고 본 것이며, 반대로 압류 뒤에 새로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한다.

O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쓰고 있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어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전합).

2025년 제28회 23번 문제 보기 →
O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 건물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완공된 때부터 진행한다(대판 2007다28024).

2025년 제28회 23번 문제 보기 →
O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되고, 본안 승소 확정 뒤에도 이어진다(대판 2000다11102).

2025년 제28회 23번 문제 보기 →
X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승인은 이미 진행 중인 시효를 멈추는 것이라, 시효가 시작되기 전에 한 승인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대판 2001다52568).

2025년 제28회 23번 문제 보기 →
O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되고, 확정된 지급명령도 여기에 든다(민법 제16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2025년 제28회 23번 문제 보기 →
X

특정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특정물 인도는 채권이 성립할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고, 채권자 주소지는 특정물 아닌 채무의 변제 장소다(민법 제467조).

2025년 제28회 33번 문제 보기 →
X

변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제469조 제2항).

2025년 제28회 33번 문제 보기 →
X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수 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채권자 승낙은 필요 없다(민법 제481조).

2025년 제28회 33번 문제 보기 →
O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채권자처럼 보이는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일 때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470조).

2025년 제28회 33번 문제 보기 →
X

변제충당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에 의한다.

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한다 — 원본부터 줄이면 채권자가 이자를 잃는다(민법 제479조 제1항).

2025년 제28회 33번 문제 보기 →
X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시효가 완성된 뒤에만 포기할 수 있다 — 시효를 단축·경감하는 약정은 된다(민법 제184조).

2022년 제25회 14번 문제 보기 →
O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1개월 단위로 내는 집합건물 관리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1호, 대판 2005다65821).

2022년 제25회 14번 문제 보기 →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