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민법총칙주물·종물과 과실

11.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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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1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한 부동산이라 주물·종물 관계가 아니다. 그 틈을 메우는 것이 법정지상권이다.

  1.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정답: O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쓰이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지 않으면 종물이 아니다 — 종물은 주물의 쓰임을 거들어야 한다.

  2.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정답: X

    건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다.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므로, 건물이 토지 위에 있다고 해서 주물·종물 관계가 서지 않는다 — 그래서 토지만 경매되어 소유자가 갈리는 일이 생기고, 그것을 메우려고 법정지상권 제도가 있다.

  3.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정답: O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건물을 써서 얻는 이득은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사용이익).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O

    법정과실은 수취권이 존속한 일수의 비율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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