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민법총칙민법의 법원

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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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관습법 = 법(직권 확정) ↔ 사실인 관습 = 사실(당사자 증명·의사 보충).

  1.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제1항).

  2.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답: O

    민사 재판의 기준은 성문법률이 먼저이고, 그것이 없을 때 관습법, 관습법도 없을 때 조리가 보충하는 차례다(민법 제1조).

  3. ③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정답: O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할 때 그 의사를 채우는 해석 기준이다(민법 제106조, 대판 80다3231).

  4. ④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대법원규칙도 헌법이 인정한 성문법이므로 등기·소송 절차처럼 민사에 관한 내용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헌법 제108조).

  5. ⑤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관습법은 법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 적용하고,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 관습이다(민법 제1조, 대판 80다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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