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제1조 — 법률 → 관습법 → 조리의 차례.
- 여기의 「법률」은 명령·조약·자치법규를 포함한 성문법 전부다.
-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다 —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자료일 뿐이다.
- 민법전 다섯 편 — 총칙·물권·채권(재산법) + 친족·상속(가족법).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2025년 제28회 1번 문제 보기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관습법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비로소 쓰이는 「사실」이 아니라 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법을 아는 것은 법원의 일이라는 원칙(법관은 법을 안다)이 여기에 그대로 걸린다. 반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갈린다.
2025년 제28회 1번 문제 보기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던 종래의 관습법은 헌법상 양성평등에 어긋나 효력을 잃었다.
2025년 제28회 1번 문제 보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1조 그대로다 — 법률 → 관습법 → 조리의 차례로 적용한다.
2025년 제28회 1번 문제 보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
2024년 제27회 1번 문제 보기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명령」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위 법규처럼 보이지만, 헌법이 직접 근거를 준 것이라 법률의 힘을 갖는다.
2024년 제27회 1번 문제 보기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관습법은 법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2024년 제27회 1번 문제 보기 →법원(法院)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관습법도 헌법에 어긋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24년 제27회 1번 문제 보기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관습법과 갈린다.
2024년 제27회 1번 문제 보기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사실인 관습은 「법칙」이 아니다.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단순한 관행이라,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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