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서론

민법의 의의와 법원 — 법률·관습법·조리의 차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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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사람 사이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다. 상법처럼 특정 영역에만 미치는 특별사법과 견주면 민법은 그 밖의 모든 사법관계에 미치므로,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없으면 민법이 적용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법원(法源)의 차례를 밝힌다. 여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아니라 명령·조약·자치법규를 포함하는 성문법 전부를 가리킨다.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이 된 것으로, 성문법이 없는 자리를 메우는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관습법과 구별할 것이 사실인 관습인데, 이는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관행이라 법원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자료로 쓰인다. 조리는 사물의 이치로, 법률도 관습법도 없을 때 재판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 잣대가 된다. 민법전은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의 다섯 편으로 짜였고, 앞의 셋을 재산법, 뒤의 둘을 가족법이라 부른다.
제1조를 「순서 외우기」로 읽으면 얻는 것이 적다. 이 조문이 진짜로 말하는 것은 법관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법이 규정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고 못 박는 것과 정반대인데, 형법은 국가가 벌하는 법이라 빈틈이 자유의 자리이지만 민법은 사인 사이의 분쟁을 매듭짓는 법이라 빈틈이 곧 방치이기 때문이다. 조리가 마지막에 놓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1. 제1조 — 법률 → 관습법 → 조리의 차례.
  2. 여기의 「법률」은 명령·조약·자치법규를 포함한 성문법 전부다.
  3.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4.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다 —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자료일 뿐이다.
  5. 민법전 다섯 편 — 총칙·물권·채권(재산법) + 친족·상속(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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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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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같은 대법원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

2025년 제28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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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관습법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비로소 쓰이는 「사실」이 아니라 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법을 아는 것은 법원의 일이라는 원칙(법관은 법을 안다)이 여기에 그대로 걸린다. 반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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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던 종래의 관습법은 헌법상 양성평등에 어긋나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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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1조 그대로다 — 법률 → 관습법 → 조리의 차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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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

2024년 제27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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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명령」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위 법규처럼 보이지만, 헌법이 직접 근거를 준 것이라 법률의 힘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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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관습법은 법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2024년 제27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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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院)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관습법도 헌법에 어긋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24년 제27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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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관습법과 갈린다.

2024년 제27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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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물권은 관습법으로도 창설될 수 있다 —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그 예다.

2023년 제26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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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사실인 관습은 「법칙」이 아니다.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단순한 관행이라,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쓰일 뿐이다.

2023년 제26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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