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시기는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는 잃는다(제152조).
- 기한의 도래는 소급하지 않는다 — 조건과 다른 점이다.
- 「사망하면」은 불확정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것으로 추정되고 포기할 수 있다.
- 포기하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남은 이자를 물어 준다.
-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부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2025년 제28회 22번 문제 보기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조건 자체가 불법이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제151조 제1항) — 조건만 떼어 내고 살리지 않는다.
2025년 제28회 22번 문제 보기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뒤집혔다. 제151조 제3항은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라고 정한다. 뜻을 새겨 보면 저절로 풀린다 —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없던 일로 하자」(해제조건)는 것은 결국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말이므로 계약이 그냥 살아 있고, 「생겨야 효력이 생긴다」(정지조건)는 것은 영영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 무효다.
2025년 제28회 22번 문제 보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채권자가 청구해야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 정지조건부로 보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이다.
2025년 제28회 22번 문제 보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못한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2025년 제28회 22번 문제 보기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잃는 것은 해제조건 쪽이다.
2022년 제25회 13번 문제 보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2022년 제25회 13번 문제 보기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제151조 제3항). 「일어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일이 영영 일어날 수 없다면 효력이 생길 길이 없기 때문이다(같은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022년 제25회 13번 문제 보기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 를 증명해야 한다.
조건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조건이 붙어 효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고 다투는 쪽이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2022년 제25회 13번 문제 보기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효력 발생을 다투는 쪽이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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