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9/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1년 제24회민법총칙법인9.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②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③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④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⑤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1년 민법 9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재단법인은 늘 비영리(나눠 줄 구성원이 없다). 비영리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선다.①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정답: O민법상 재단법인은 언제나 비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눠 주는 것을 전제하는데, 재단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재산의 모임이라 나눠 줄 구성원이 없기 때문이다.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정답: X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하는 요식행위다.③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정답: X비영리 사단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제32조).④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정답: X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착오나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단독행위라고 해서 의사표시의 흠을 다투지 못할 까닭이 없다.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정답: X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38조).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실체는 있으나 등기가 없는 단체 →← 8번10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