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채권법변제

39.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민법 3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영수증 교부는 변제와 동시이행,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 뒤에 따라온다 — 둘의 자리가 다르다.

  1. ①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정답: O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제469조 제2항).

  2. ②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X

    채권증서 반환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뒤에 청구하는 것이라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민법 제475조, 대판 2003다22042).

  3. ③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O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일 때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470조).

  4. ④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정답: O

    변제로 준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하거나 양도했다면 그 변제는 효력이 있어 채권이 소멸한다(민법 제465조 제1항).

  5. ⑤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영수증 소지자에게 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471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