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착오

19.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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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1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표의자는 착오와 인과관계를, 상대방은 중과실을 증명한다 — 증명의 부담이 갈리는 자리를 기억한다.

  1.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X

    착오 취소를 정한 제10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대판 2013다97694).

  2. ② 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X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해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대판 92다29337).

  3. ③ 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정답: O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사람은 착오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7다74188).

  4. ④ 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정답: X

    취소하는 사람은 경과실 없음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5. ⑤ 착오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도 그 불이익이 뒤에 사정변경으로 사라졌다면, 그 뒤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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