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민법총칙착오

19.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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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표의자는 착오와 인과관계를, 상대방은 중과실을 증명한다 — 증명의 부담이 갈리는 자리를 기억한다.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X

    제10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의 약정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X

    시가에 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3. 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정답: O

    취소하려는 자는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한다. 착오의 「중요부분」이란 곧 그 착오가 의사표시를 좌우했다는 뜻이므로,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취소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4. 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정답: X

    중대한 과실이 없음은 표의자가 증명할 것이 아니라, 중과실이 있음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 취소를 막아 이익을 보려는 쪽의 몫이다.

  5. 착오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뒤에 사정변경으로 사라졌다면 더 이상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어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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