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민법총칙권리능력

8.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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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태아가 「이미 태어난 것」이 되는 자리에 유증은 들고 증여는 들지 않는다 — 계약은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다.

  2.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반려동물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위자료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3.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유증」이지 「증여」가 아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은 법이 따로 정한 자리에서만 인정되는데(상속·대습상속·유증·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 증여는 계약이라 태아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그 목록에 들지 않는다 —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라 태아가 받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갈린다.

  4.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않는다.

    정답: O

    사산한 태아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권리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면 동시사망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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