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채권관계 =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약속 없이 법이 채권을 만듦). 나머지 15가지가 전형계약이다.
① 부당이득
정답: X
부당이득은 계약이 아니라 「법정채권관계」다. 민법이 정한 15가지 전형계약은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인데, 부당이득은 당사자의 약속 없이 법이 곧바로 채권을 발생시키는 자리라 그 목록에 들지 않는다 —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셋이 그 갈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