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대리행위의 하자

21.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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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2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 기준(제116조). 제103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라 본인이나 제3자의 선의로 살아나지 않는다.

  1. ①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하는 행위라, 그 하자는 본인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②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대리행위에서 의사의 흠결이나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는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3. ③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

    정답: O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대리행위의 하자로 생긴 효과도 본인 丙에게 돌아간다(민법 제114조 제1항).

  4. ④ 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로 절대적 무효라 제1매수인 乙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03조).

  5. ⑤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X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성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 丙이 몰랐어도 매매와 그 등기는 무효다(대판 97다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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