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표현대리와 무권대리

20.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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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2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표현대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 — 성립하면 본인이 전부 책임지고 과실상계로 줄지 않는다.

  1. 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효과를 본인에게 돌릴 뿐이고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지는 않는다(대판 83다카1489 전합).

  2.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정답: X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행위 전부에 책임을 지며,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해 책임을 줄일 수 없다(대판 95다49554).

  3. ③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민법 제129조, 대판 74다1199).

  4.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사실혼 부부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어,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민법 제126조, 대판 80다2077).

  5.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무권대리를 알고도 곧바로 이의하지 않고 오래 내버려 둔 것만으로는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민법 제130조, 대판 88다카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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