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민법총칙표현대리와 무권대리

20.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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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2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표현대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 — 성립하면 본인이 전부 책임지고 과실상계로 줄지 않는다.

  1.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본인이 책임질 뿐이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정답: X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본인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손해를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제도이고, 애초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표현대리 자체가 서지 않기 때문이다.

  3.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4.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사실혼 부부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므로 그것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오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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