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 후의 승인은 포기로 「추정·인정」될 수 있을 뿐 「간주」되지 않는다 — 사정을 살펴 판단한다.
① 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정답: O
불계속지역권도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O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있는 한 따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공유관계에 붙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③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O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 건물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
④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X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이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승인이 있으면 대개 포기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사정을 살펴 판단할 문제이지 법이 곧바로 그렇게 본다고 정해 둔 것이 아니다 — 「간주한다」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표현이라 지나치게 강하다.
⑤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정지조건부 채권의 시효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진행한다 — 그전에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