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해석

16.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민법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자연적 해석(뜻이 일치·상대방 없음) → 규범적 해석(뜻이 어긋남) → 보충적 해석(성립 후의 빈틈). 순서와 전제가 다르다.

  1.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X

    사실인 관습은 의사를 보충할 뿐 법칙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2.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X

    유언처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표의자가 실제로 뜻한 바를 찾는 것)이 앞선다 — 지켜 줄 상대방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3.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정답: O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뒤 그 안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라,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면 메울 빈틈도 없다. 그래서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X

    처분문서가 있어도 그와 다른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면 그 내용대로 새길 수 있다 — 문서는 강한 증거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5. 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정답: X

    쌍방이 X토지를 뜻했다면 계약서에 Y라 적었더라도 X토지에 관해 계약이 성립한다(자연적 해석·오표시 무해).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