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해석

16.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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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자연적 해석(뜻이 일치·상대방 없음) → 규범적 해석(뜻이 어긋남) → 보충적 해석(성립 후의 빈틈). 순서와 전제가 다르다.

  1. ①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X

    사실인 관습은 법령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를 보충하는 해석 기준일 뿐이다(민법 제106조, 대판 80다3231).

  2. ②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X

    유언처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보호할 상대방의 신뢰가 없어 표의자의 진의를 찾는 자연적 해석이 먼저다.

  3. ③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정답: O

    보충적 해석은 성립한 법률행위 안의 빈틈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메우는 것이라, 성립이 전제된다.

  4. ④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X

    처분문서가 있어도 그와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16다242440).

  5. ⑤ 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정답: X

    쌍방이 X토지로 뜻이 일치했다면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적어도 X토지에 관해 계약이 성립한다(대판 93다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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