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채권법특수불법행위의 면책

37.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ㄴ. 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ㄷ. 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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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민법 3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감독자·사용자·점유자는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중간책임). 공작물의 「소유자」만은 무과실책임이라 면책되지 않는다.

  1. 정답: X

    ㄴ도 면책될 수 있다.

  2. 정답: X

    ㄷ은 면책될 수 없다.

  3. ㄱ, ㄴ

    정답: O

    ㄱ·ㄴ이 면책될 수 있다. ㄱ 감독자책임(제755조)과 ㄴ 사용자책임(제756조)은 모두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벗어날 수 있는 중간책임이다. ㄷ은 다르다 — 공작물책임(제758조)에서 점유자는 면책될 수 있지만 「소유자」는 면책되지 않는 무과실책임을 진다. 甲은 공작물의 소유자이므로 아무리 주의를 다했다고 밝혀도 책임을 벗지 못한다.

  4.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갔고 ㄱ이 빠졌다.

  5. ㄱ,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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