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9/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1년 제24회물권법저당권29.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②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④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⑤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1년 민법 29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려면 압류 후에도 설정자 소유여야 한다(제359조) — 남에게 넘어갔으면 미치지 않는다.①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정답: O저당권 설정 후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8조).②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정답: X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에는 압류만으로 그 과실에 관해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려면 압류한 뒤에도 그 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의 것이어야 하는데(제359조), 이미 남에게 넘어갔다면 그 과실은 새 소유자의 몫이기 때문이다.③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O소유권을 넘긴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등기의무자로서의 지위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④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O용익권자가 지은 건물이 뒤에 저당권설정자의 소유가 되었다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⑤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정답: O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28번30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