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부재와 실종

7.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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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특별실종(1년)은 전쟁·선박·항공기·그 밖의 위난에 한한다. 스스로 준비해 들어간 물놀이는 보통실종(5년)이다.

  1. ①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정답: X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면 되고, 생사가 불분명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22조 제1항).

  2.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정답: X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도 가정법원에 사유를 신고하고 사임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이 새로 선임한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제2항).

  3.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답: X

    법원 선임 재산관리인이 보존·이용·개량을 넘어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25조).

  4.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관계만 사망으로 정리하므로, 살아서 새로 한 법률행위는 선고 취소 없이도 유효하다(민법 제28조).

  5. 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특별실종의 위난은 화재·홍수처럼 사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 사태를 말하고, 잠수장비를 갖춘 입수 후 행방불명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민법 제27조 제2항, 대결 2010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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