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물권법등기청구권의 성질

28.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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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2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원인 없는 등기의 말소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시효 없음). 계약·법률이 준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1. ① ㄱ, ㄴ

    정답: X

    ㄴ 위조서류로 된 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끼면 안 된다(민법 제214조).

  2. ② ㄴ, ㄷ

    정답: X

    ㄴ 물권적 말소청구권이 끼었고, 채권적 청구권인 ㄱ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과 ㄹ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이 빠졌다(민법 제214조, 제621조).

  3. ③ ㄷ, ㄹ

    정답: X

    ㄷ·ㄹ은 맞지만 ㄱ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인데 빠졌다(민법 제568조 제1항).

  4. ④ ㄱ, ㄴ, ㄹ

    정답: X

    ㄱ·ㄹ은 맞지만 ㄴ은 소유권 침해를 없애 달라는 물권적 청구권이다(민법 제214조).

  5. ⑤ ㄱ, ㄷ, ㄹ

    정답: O

    ㄱ 매매계약,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 ㄹ 임차인의 등기협력청구로 생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이고, ㄴ 말소청구권만 물권적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제6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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