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민법총칙법인의 기관

11.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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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1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임시이사·특별대리인 모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선임한다 — 법원이 직권으로 나서지 않는다.

  1.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감사는 임의기관이라 두지 않아도 된다.

  2.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적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제41조).

  3.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 권이 없다.

    정답: O

    법인과 어느 사원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배제).

  4.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적지 않은 사항의 결의는 무효다 — 무엇을 정할지 알아야 참석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임시이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제63조). 법원은 다툼을 판단하는 자리이지 스스로 나서서 법인의 사무를 챙기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 특별대리인(제64조)도 마찬가지로 청구가 있어야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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