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준법률행위

13.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ㄷ. 채권양도의 통지

ㄹ. 무주물의 선점

ㅁ. 유실물의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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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1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준법률행위 = 의사표시가 아닌데 법이 효과를 붙이는 것 — 표현행위(최고·승인·통지)와 사실행위(선점·습득)로 나뉜다.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ㄱ·ㄴ·ㄷ 같은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만이 아니라, ㄹ 선점과 ㅁ 습득 같은 사실행위도 준법률행위다(민법 제252조, 제253조).

  2. ② ㄷ, ㄹ, ㅁ

    정답: X

    ㄷ·ㄹ·ㅁ 외에 ㄱ 이행 최고(의사의 통지)와 ㄴ 채무 승인(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다(민법 제387조 제2항, 제168조).

  3. ③ ㄱ, ㄴ, ㄹ, ㅁ

    정답: X

    ㄷ 채권양도 통지도 양도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준법률행위인데 빠졌다(민법 제450조).

  4. ④ ㄴ, ㄷ, ㄹ, ㅁ

    정답: X

    ㄱ 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 최고도 이행을 구하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인데 빠졌다(민법 제387조 제2항).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O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없이 법률이 효과를 붙이는 행위로, 표현행위인 ㄱ·ㄴ·ㄷ과 사실행위인 ㄹ·ㅁ이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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