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뿐이다 — 이득이 커도 의무를 지면 취소할 수 있다.
① 만 17세 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정답: X
만 17세가 되면 유언을 할 수 있고(제1061조), 그 유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해 취소할 수 없다.
②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정답: X
대리인은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되므로 미성년자의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제117조).
③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정답: X
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이 있어 취소할 수 없다.
④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정답: O
시가 3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사는 것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뿐인데(제5조 제1항 단서), 싸게 샀더라도 대금을 낼 의무를 지므로 그 예외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 이득인지 손해인지가 아니라 의무를 지는지로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