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민법총칙의사표시

17.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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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1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필요 없다(제108조 제2항).

  1.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허위표시로 무효인 가장행위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제3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8조 제2항은 「선의의 제3자」라고만 할 뿐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스스로 거짓 외관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제3자의 부주의를 탓할 처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3.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정답: O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증명한다.

  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정답: O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 같은 부작위는 기망이 되지 않는다.

  5.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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