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의사표시

17.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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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1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필요 없다(제108조 제2항).

  1. ①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97다50985).

  2. ②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3다70041).

  3. ③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정답: O

    비진의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107조 제1항, 대판 92다2295).

  4. ④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정답: O

    침묵 같은 부작위는 신의칙상 알릴 의무가 있을 때만 기망이 된다(민법 제110조 제1항, 대판 2005다5812).

  5. ⑤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일으킨 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어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97다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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