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민법총칙형성권

4.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방예약완결권

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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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민법 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매수청구권·예약완결권은 이름과 달리 형성권이다. 비용상환청구권·전세금반환채권은 요구에 그치는 청구권이다.

  1. ㄱ, ㄴ

    정답: X

    ㄱ 전세금반환채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2. ㄱ, ㄹ

    정답: X

    ㄱ이 들어갔다.

  3. ㄴ, ㄷ

    정답: X

    ㄴ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청구권이다.

  4. ㄴ, ㄹ

    정답: X

    ㄴ이 들어갔다.

  5. ㄷ, ㄹ

    정답: O

    ㄷ·ㄹ이 형성권이다. ㄷ 예약완결권은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키고, ㄹ 지상물매수청구권도 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한다. ㄱ 전세금반환채권과 ㄴ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이다 — 이름에 「청구권」이 붙어도 매수청구권처럼 실질이 형성권인 것이 있으니,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는지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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