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형성권

4.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방예약완결권

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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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매수청구권·예약완결권은 이름과 달리 형성권이다. 비용상환청구권·전세금반환채권은 요구에 그치는 청구권이다.

  1. ① ㄱ, ㄴ

    정답: X

    ㄱ 전세금반환채권과 ㄴ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권이라 형성권이 아니다(민법 제203조 제2항).

  2. ② ㄱ, ㄹ

    정답: X

    ㄹ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ㄱ 전세금반환채권은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이다.

  3. ③ ㄴ, ㄷ

    정답: X

    ㄷ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지만, ㄴ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비용을 돌려 달라는 청구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제203조 제2항).

  4. ④ ㄴ, ㄹ

    정답: X

    ㄹ은 형성권이지만 ㄴ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고, 형성권인 ㄷ 예약완결권이 빠졌다(민법 제203조 제2항, 제564조 제1항).

  5. ⑤ ㄷ, ㄹ

    정답: O

    ㄷ 예약완결권은 완결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하고, ㄹ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제28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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