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에는 하나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 구성물이 바뀌어도 그때그때의 집합물에 효력이 미친다.
①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조례가 들지 않는다 — 물권은 국회가 만든 법률로만 창설된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이 아니다.
③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특정 양만장 안의 뱀장어 전부처럼 「집합물」에는 하나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일물일권주의는 물건 하나에 같은 내용의 물권이 둘 설 수 없다는 원칙일 뿐인데, 종류·장소·수량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은 거래에서 하나의 단위로 다뤄지므로 그 전체를 한 덩어리로 담보에 넣을 수 있다 — 그 안의 물고기가 드나들어도 담보의 효력은 그때그때의 집합물에 미친다.
④ 사용ㆍ수익권능이 영구적ㆍ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수 없다.
정답: O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적·대세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소유권의 알맹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