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채권법도급

36.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완성된 건물은 하자를 이유로 해제하지 못한다(제668조 단서). 파산으로 인한 해제에는 손해배상도 없다(제674조).

  1.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정답: O

    도급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라, 특약이나 일의 성질상 제한이 없으면 수급인은 제3자를 써서 일을 완성해도 된다(민법 제664조).

  2. ② 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주택은 수급인에게 남의 물건이므로,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20조 제1항).

  3. ③ 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도급인의 파산으로 해제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74조 제2항).

  4. ④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5. ⑤ 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완성물의 하자로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예외라 해제하지 못한다(민법 제668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