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채권법도급

36.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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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3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완성된 건물은 하자를 이유로 해제하지 못한다(제668조 단서). 파산으로 인한 해제에는 손해배상도 없다(제674조).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은 제3자를 써서 일을 완성할 수 있다.

  2. 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완성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했다면 그 주택은 남의 물건이므로 수급인은 보수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도급인의 파산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674조 제2항). 파산은 어느 쪽의 잘못도 아닌 사정이라, 그로 인한 해제에 손해배상까지 물리면 파산재단이 더 줄어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4.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

  5. 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완성된 건물은 하자가 아무리 커도 해제할 수 없다(제668조 단서) — 이미 지어진 건물을 헐어 없애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지나친 손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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