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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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신의칙은 강행법규를 이기지 못한다. 위법해 무효인 것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켜 주지 않는다.
①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많아 신의칙에 반하면 상당한 범위로 줄어든다.
②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O
계속적 보증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는 주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정답: O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게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④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으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정답: X
무효인 편입허가를 오랜 시간이 지나 취소하는 것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애초에 법령을 어겨 무효인 처분이라면 시간이 지났다고 유효해지지 않으며, 위법한 상태를 바로잡는 것을 신의칙으로 막으면 법을 어긴 자가 시간만 벌면 이익을 지키게 되기 때문이다 — 신의칙은 강행법규나 위법한 상태를 이기지 못한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