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민법의 법원

1.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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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법률 → 관습법 → 조리(제1조). 사실인 관습은 이 줄에 들지 않고 해석기준으로만 쓰인다.

  1.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정답: X

    법률과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기준일 뿐이다(민법 제1조, 제106조).

  2. ②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정답: O

    법률을 집행하려고 대통령령 등으로 세칙을 정한 집행명령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성문법원이 된다(헌법 제75조, 민법 제1조).

  3. ③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 O

    처음엔 정당했던 관습법도 사회가 바뀌어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 힘을 잃는다(대판 2002다1178 전합).

  4.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한다.

    정답: O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80다3231).

  5. ⑤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정답: O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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