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법인

9.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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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재단법인은 늘 비영리(나눠 줄 구성원이 없다). 비영리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선다.

  1. ①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정답: O

    영리법인은 사단만 될 수 있고 재단법인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세울 수 있다(민법 제32조, 제39조 제1항).

  2.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정답: X

    사단법인 설립자는 목적·명칭 등을 적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하므로 설립행위는 요식행위다(민법 제40조).

  3. ③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정답: X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민법 제32조).

  4. ④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서면 출연이라도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다9045).

  5.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법인이 목적 밖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어기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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