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물권법유치권

32.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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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3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만 등기가 필요하다(제186조).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간이변제충당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제187조).

  1.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대신할 값에 손을 뻗을 자리도 없다.

  2.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나눌 수 있는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3.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정답: O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함께 있으면 유치권도 옮겨 간다 — 점유가 성립요건이기 때문이다.

  4.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으려고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정답: X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옮겨 온다. 간이변제충당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등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제186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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