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2/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1년 제24회물권법유치권32.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②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③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④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⑤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1년 민법 32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5번해설 요약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만 등기가 필요하다(제186조).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간이변제충당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제187조).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O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대신할 값에 손을 뻗을 자리도 없다.②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정답: O나눌 수 있는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③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정답: O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함께 있으면 유치권도 옮겨 간다 — 점유가 성립요건이기 때문이다.④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정답: O유치권자는 변제를 받으려고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⑤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정답: X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옮겨 온다. 간이변제충당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등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제186조)이다.← 31번33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