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민법총칙부재와 실종

7.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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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특별실종(1년)은 전쟁·선박·항공기·그 밖의 위난에 한한다. 스스로 준비해 들어간 물놀이는 보통실종(5년)이다.

  1.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정답: X

    살아 있음이 분명해도 돌아올 가망이 없어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면 부재자가 될 수 있다 — 부재자 제도는 생사불명이 아니라 재산의 관리를 위한 것이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정답: X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도 언제든 사임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답: X

    처분행위는 제118조의 권한을 넘으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실종선고를 받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살아서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 실종선고는 종전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만 정리한다.

  5.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잠수장비를 갖추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행방불명된 것은 특별실종의 사유가 아니다. 제27조 제2항이 든 것은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위난인데, 준비를 갖추고 스스로 물에 들어간 것은 그런 뜻밖의 위난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따라서 보통실종(5년)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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