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채권법변제

39.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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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3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영수증 교부는 변제와 동시이행,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 뒤에 따라온다 — 둘의 자리가 다르다.

  1.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정답: O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

  2.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X

    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증서는 채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종이일 뿐이고 변제로 채권은 이미 사라지므로, 변제가 먼저이고 증서 반환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 다만 영수증 교부는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선다는 점에서 갈린다.

  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O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선의·무과실일 때만 효력이 있다.

  4.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정답: O

    타인의 물건을 변제로 주었더라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했다면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5.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영수증 소지자에게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변제했다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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