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물권법지상권

26.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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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2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법정지상권은 저당권·가등기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선다 — 뒤에 지은 건물로는 서지 않는다.

  1.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지료연체로 소멸청구를 당해 지상권이 사라진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자기 잘못으로 잃은 자를 지켜 줄 까닭이 없다.

  2.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 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담보 목적의 무상 지상권자는 그 토지를 스스로 쓸 뜻이 없으므로, 제3자가 무단 점유했다고 해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3.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정답: O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은 따로 처분할 수 있다.

  4.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정답: X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에 그 뒤 건물을 지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가등기 당시에는 땅 위에 건물이 없었고,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나대지를 담보로 잡은 것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 뒤에 세운 건물 때문에 담보가치가 깎인다면 담보로 잡은 뜻이 무너진다.

  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 없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는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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