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그 뒤에는 시효취득을 주장해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②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정답: O
스스로 내세운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③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정답: O
등기명의자가 내내 같다면 점유개시 후 아무 때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④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O
시효완성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까지 마쳤다면 소유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⑤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부담은 그대로 안고 소유권을 얻는다.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지만,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얻으므로(제245조 제1항) 그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게 남는다 — 시효완성자는 등기 전까지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질 뿐이라 그 사이의 물권 변동을 막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