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물권법점유취득시효

25.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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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2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완성된다 — 그 전에 붙은 저당권 등의 부담은 안고 간다.

  1. ①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일반재산일 때 취득시효가 완성됐어도 그 뒤 행정재산이 되었다면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96다10782).

  2. ②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정답: O

    점유자가 내세운 매매 등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대판 82다708 전합).

  3. ③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정답: O

    시효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점유개시 후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된다(대판 97다8496).

  4. ④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O

    시효완성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까지 넘겨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으로 만든 소유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판 94다52416).

  5. ⑤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시효완성자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그전에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부담을 안은 상태로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판 2005다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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