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시효의 중단과 정지

24.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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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2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시효중단은 당사자·승계인 사이에만(제169조). 남의 재산을 압류해 채무자에게 미치게 하려면 통지가 필요하다(제176조).

  1. ①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정답: O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2. ②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정답: O

    가압류는 집행을 보전하는 상태가 이어지는 한 권리 행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돼도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대판 2000다11102).

  3. ③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시효 이익을 받는 주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76조).

  4. ④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정답: O

    제한능력자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후견인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민법 제180조 제1항).

  5. 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정답: O

    부부 사이의 권리는 혼인관계가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민법 제18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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