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과 소멸시효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지운 시간과 멈춘 시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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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은 흐르던 시효를 무너뜨려 경과한 기간을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다(제178조). 사유는 셋이다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제168조). 청구 가운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70조). 최고는 그 자체로는 잠정적이어서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제174조). 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다(제177조) — 이자를 갚거나 일부를 변제하는 것도 승인이 된다.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제169조). 정지는 시효를 무너뜨리지 않고 완성만 미루는 것으로,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을 때, 재산관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그 사유가 풀린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완성되지 않고, 천재 기타 사변으로 중단할 수 없었던 때는 1개월 안에는 완성되지 않는다(제179조~제182조).
중단과 정지의 차이를 「지우는가, 멈추는가」로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중단은 쌓인 시간을 지우고 0부터 다시 세고, 정지는 쌓인 시간을 그대로 두고 완성만 미룬다. 그래서 중단은 권리자가 스스로 나서서 얻는 것이고, 정지는 나설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을 법이 봐주는 것이다. 사유 목록을 보면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1. 중단사유 셋 — 청구 · 압류/가압류/가처분 · 승인(제168조).
  2. 중단되면 경과 기간을 넣지 않고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흐른다(제178조).
  3.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효력이 남는다(제174조).
  4. 승인에는 처분 능력·권한이 필요 없다(제177조) — 일부 변제도 승인이다.
  5. 중단은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제169조).
  6. 정지는 완성만 미룬다 — 대개 6개월, 천재 기타 사변은 1개월.
중단

쌓인 시간을 지운다. 사유가 끝난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흐른다. 권리자가 스스로 나선 결과다.

정지

쌓인 시간을 그대로 둔 채 완성만 미룬다. 나설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을 봐주는 것이다.

최고 — 그 자체로는 잠정적인 중단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하면 최고 시점으로 소급해 중단이 확정된다하지 않으면 최고의 중단 효력이 사라지고 시효는 그대로 흘러온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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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의 시효 중단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까닭

중단은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붙어 있는 종된 채무라 주채무가 살아 있는 한 함께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증인에 대한 중단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붙어 있는 쪽이 붙은 대상을 흔들 수는 없다는 결이며, 부종성이 시효에서 드러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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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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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가압류는 집행을 보전하는 상태가 이어지는 한 권리 행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돼도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대판 2000다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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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시효 이익을 받는 주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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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후견인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민법 제18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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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부부 사이의 권리는 혼인관계가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민법 제18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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