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중단사유 셋 — 청구 · 압류/가압류/가처분 · 승인(제168조).
- 중단되면 경과 기간을 넣지 않고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흐른다(제178조).
-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효력이 남는다(제174조).
- 승인에는 처분 능력·권한이 필요 없다(제177조) — 일부 변제도 승인이다.
- 중단은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제169조).
- 정지는 완성만 미룬다 — 대개 6개월, 천재 기타 사변은 1개월.
쌓인 시간을 지운다. 사유가 끝난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흐른다. 권리자가 스스로 나선 결과다.
쌓인 시간을 그대로 둔 채 완성만 미룬다. 나설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을 봐주는 것이다.
더 알아보기
중단은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붙어 있는 종된 채무라 주채무가 살아 있는 한 함께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증인에 대한 중단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붙어 있는 쪽이 붙은 대상을 흔들 수는 없다는 결이며, 부종성이 시효에서 드러나는 자리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가압류는 집행을 보전하는 상태가 이어지는 한 권리 행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돼도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대판 2000다11102).
2021년 제24회 24번 문제 보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시효 이익을 받는 주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76조).
2021년 제24회 24번 문제 보기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후견인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민법 제180조 제1항).
2021년 제24회 24번 문제 보기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부부 사이의 권리는 혼인관계가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민법 제180조 제2항).
2021년 제24회 24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