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중단은 흐르던 시효를 무너뜨려 경과한 기간을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다(제178조). 사유는 셋이다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제168조). 청구 가운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70조). 최고는 그 자체로는 잠정적이어서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제174조). 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다(제177조) — 이자를 갚거나 일부를 변제하는 것도 승인이 된다.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제169조). 정지는 시효를 무너뜨리지 않고 완성만 미루는 것으로,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을 때, 재산관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그 사유가 풀린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완성되지 않고, 천재 기타 사변으로 중단할 수 없었던 때는 1개월 안에는 완성되지 않는다(제179조~제182조).
이해하기
중단과 정지의 차이를 「지우는가, 멈추는가」로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중단은 쌓인 시간을 지우고 0부터 다시 세고, 정지는 쌓인 시간을 그대로 두고 완성만 미룬다. 그래서 중단은 권리자가 스스로 나서서 얻는 것이고, 정지는 나설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을 법이 봐주는 것이다. 사유 목록을 보면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핵심 포인트
- 중단사유 셋 — 청구 · 압류/가압류/가처분 · 승인(제168조).
- 중단되면 경과 기간을 넣지 않고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흐른다(제178조).
-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효력이 남는다(제174조).
- 승인에는 처분 능력·권한이 필요 없다(제177조) — 일부 변제도 승인이다.
- 중단은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제169조).
- 정지는 완성만 미룬다 — 대개 6개월, 천재 기타 사변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