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소멸시효

2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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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2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시효완성 후의 승인은 포기로 「추정·인정」될 수 있을 뿐 「간주」되지 않는다 — 사정을 살펴 판단한다.

  1. ① 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정답: O

    지역권은 채권·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이라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불계속지역권도 마찬가지다(민법 제162조 제2항).

  2.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O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딸린 형성권이라 공유관계가 있는 한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80다1888).

  3. ③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O

    건물이 완공되어야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축 건물의 이전등기청구권 시효는 완공 때부터 진행한다(대판 2007다28024).

  4. ④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X

    시효완성 뒤 채무를 승인했다고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고,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따로 따진다(대판 2011다21556).

  5. ⑤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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