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22.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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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2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 생기되, 당사자가 소급시키기로 정하면 그 뜻대로(제147조 제3항).

  1. ①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정지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효력 발생을 막는 사유라, 그 효력 발생을 다투는 쪽이 증명한다(대판 93다20832).

  2. ②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부라 조건의사가 밖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속마음에만 있으면 동기에 그친다(대판 2003다10797).

  3.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X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성취한 때부터 생기지만, 당사자가 소급시키기로 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 제3항).

  4.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했으면 그 사실이 생긴 때는 물론 생길 수 없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대판 88다카10579).

  5.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정답: O

    상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등액의 채무를 소급해 없애는 것이라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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