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2.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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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신의칙은 강행법규를 이기지 못한다. 위법해 무효인 것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켜 주지 않는다.

  1. ①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세무대리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많아 신의칙·형평에 반하면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4다59393).

  2. ②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O

    계속적 보증인의 사정변경 해지는 주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만 할 수 있고, 확정된 뒤에는 해지하지 못한다(대판 2002다1673).

  3. ③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정답: O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막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대판 2002다63275).

  4. ④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신분상 권리여서 오래 행사하지 않았다고 실효의 원칙으로 막을 수 없다(대판 2001므1353).

  5. 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정답: X

    법령에 어긋나 당연무효인 편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무효임을 알려 주는 것일 뿐이라 오래 지나도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87다카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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